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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전기조명

용량·배선

전기 용량 증설(승압) 절차와 한전 신청

한빛전기조명 (전기설비산업기사) 검수 · 업데이트

짧은 답

집이나 상가의 전기 용량을 늘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필요 용량을 산정하고 등록 전기공사업체가 내부 설비를 공사한 뒤, 전기사용자 명의로 한전에 전기사용 변경(증설)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전기 용량 증설은 필요한 용량을 산정하고, 등록된 전기공사업체가 분전함·차단기·인입 배선 같은 내부 설비를 바꾼 뒤, 전기사용자 명의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전기사용 변경(증설)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전은 고객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내선시공업체를 선정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실제로는 시공 업체가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승압'이라는 말로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은 한전과 맺은 계약전력을 실제 사용량에 맞게 늘리는 일입니다.

증설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에어컨, 인덕션, 건조기처럼 소비전력이 큰 기기를 새로 들이거나 대수를 늘릴 때
  • 상가에 냉난방기, 오븐, 튀김기, 작업 장비를 추가할 때
  • 차단기를 교체했는데도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마다 계속 내려갈 때
  • 매장을 넓히거나 업종을 바꿀 때

다만 차단기가 내려가는 원인이 누전이나 한 회로에 부하가 몰린 탓이라면 증설 없이 회로 정리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기기와 앞으로 추가할 설비를 함께 따져 필요한 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현장 확인과 용량 산정: 현재 계약전력, 사용 중인 기기, 추가 예정 설비를 확인합니다.
  2. 전기공사업체 선정: 한전 안내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내선시공업체를 정합니다.
  3. 한전 신청: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조에 따라 전기사용 변경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로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라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내부 설비 공사: 분전함, 차단기, 인입 배선 등을 늘어난 용량에 맞게 바꿉니다.
  5. 점검과 공급: 설비 변경 공사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과 공사의 순서, 한전 측 공급설비 공사가 필요한지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전기 용량 증설 비용은 필요한 증설 용량, 분전반과 배선 상태, 전기 인입 환경, 추가로 필요한 내부 공사에 따라 달라지며, 내부 공사와 별도로 한전 절차에 따른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은 고객이 계약전력을 늘리는 경우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경우 공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계약전력과 필요 용량을 확인한 뒤 공사 범위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빛전기조명 현장에서는

한빛전기조명은 증설 상담에서 현재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 기기, 앞으로 추가할 설비를 함께 따져 필요한 만큼만 늘리도록 안내합니다.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는 한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용량을 계산하고, 인입선부터 분전반과 차단기 규격을 맞춰 계량기 증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안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는 늘어난 사용량에 맞춰 분전함을 신설하면서 한전에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메인 차단기 배열이 요즘 형식과 달라 계약전력에 맞게 차단기 구성을 바로잡았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경우

  • 고소비전력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라 현재 용량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을 때
  • 차단기를 바꿔도 사용량이 몰릴 때마다 내려갈 때
  • 상가를 인수했는데 계약전력이나 분전함 상태를 모를 때
  • 한전 신청 서류와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를 때

한빛전기조명은 불필요한 증설은 권하지 않으며, 현장 확인 후 무료 방문 견적으로 공사 범위를 안내합니다.

안전 안내

  •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면 다시 올려 쓰지 말고 사용 기기를 줄인 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차단기 용량을 임의로 키우거나 분전함을 직접 손대지 마세요. 전선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 분전함 커버는 닫아 두어 먼지와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면 주 차단기를 내리고, 불꽃이 보이면 119에 신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1. 전기사용 신청 안내(전기공사업체 선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2. 전기공급약관 제2장 제8조(전기사용신청) - 한국전력공사
  3. 전기사용 변경(증설등) 안내 - 한전ON
  4. 전기공급약관 제9장 시설부담금(제83조 공사비부담의 일반원칙·제84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한국전력공사
  5. 사용전점검 - 전기안전여기로(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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