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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전기조명

제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 점검 신청 방법

한빛전기조명 (전기설비산업기사) 검수 · 업데이트

짧은 답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택 전기 안전 점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정기점검은 주기에 맞춰 안전공사가 실시하며, 직접 신청하려면 전기안전여기로 누리집 정기점검 메뉴나 1588-7500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택 전기 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으로, 주기에 맞춰 안전공사가 실시하며 직접 점검을 신청하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누리집의 정기점검 메뉴나 대표번호 1588-75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신청은 정기점검 안내 확인, 신청 고객 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비용,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신청 전에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기점검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일반 주택처럼 따로 정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학교는 2년, 숙박업·목욕장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치원·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은 1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상가를 운영한다면 업종에 따라 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정기점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점검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고객이 부재할 때 누설전류 측정과 외관 검사로 진행하는 무정전 점검 방식도 안내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주거용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실시하며, 점검하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방문자가 점검원이라고 하면 증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공사는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 내용과, 조치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시행규칙은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으로 이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기 재해 우려가 크면 전기 공급 정지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리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지만, 분전함 교체나 배선 공사처럼 그 범위를 넘는 작업은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점검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분전함 위치를 확인하고 앞을 가리는 물건을 치워 둡니다.
  •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는 회로, 뜨거워지는 콘센트, 깜빡이는 전등을 메모해 두면 점검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평소 누전차단기를 월 1회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한빛전기조명 현장에서는

한빛전기조명은 안전 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온 설비의 개선 공사를 자주 맡습니다.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세대 분전함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기능을 잃은 상태여서 분전함을 교체했습니다. 주안의 20년 넘은 아파트에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단기를 계속 쓰고 있어 새 차단기로 바꾸고 분전함 커버까지 정리했습니다.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는 회로를 요즘 방식으로 분리하고 누전차단기를 교체한 뒤 전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경우

  •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아 개선 공사가 필요할 때
  • 분전함이나 차단기 교체, 누전 회로 수리가 조치 내용으로 안내됐을 때
  • 재점검 전까지 개선을 마쳐야 하는데 작업 범위를 모를 때
  • 점검 전이라도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거나 콘센트 과열이 있을 때

한빛전기조명은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무료 방문 견적으로 필요한 작업만 안내합니다.

안전 안내

  • 점검을 기다리는 동안 이상이 있는 회로는 차단기를 내리고 사용을 멈추세요.
  • 방문자가 점검원이라고 하면 증표를 확인하세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를 직접 고치거나 분해하지 마세요.
  •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1. 정기점검 - 전기안전여기로(한국전기안전공사)
  2.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전기안전 관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5. 여름철 전기안전 수칙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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