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빛전기조명

제도·점검

구축 아파트 전기 배선, 어디까지 교체해야 할까

한빛전기조명 (전기설비산업기사) 검수 · 업데이트

짧은 답

오래된 아파트는 전기 배선을 전부 교체해야 하나요?

연식만으로 전면 교체를 정하기보다 분전함, 문제 회로, 고소비 기기 회로, 물기 있는 곳 순서로 점검해 필요한 범위만 교체합니다.

구축 아파트의 전기 배선은 연식만으로 전부 교체를 정하기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정해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통 분전함과 차단기, 문제가 반복되는 회로, 에어컨·인덕션 같은 고소비 기기 회로, 욕실·베란다처럼 물기 있는 곳의 순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천장과 벽을 열 계획이 있다면 마감 전에 배선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재공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집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는 준공 당시 지금만큼 에어컨, 인덕션, 건조기, 제습기를 함께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회로 수와 구성이 현재 사용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등과 콘센트가 한 회로에 묶여 있거나, 차단기가 노후되어 이상이 생겨도 제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선 피복 노후, 접속부 느슨함, 습기로 인한 누전도 오래된 집에서 자주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교체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점검 대상 확인하는 내용 교체를 검토하는 경우
분전함·차단기 차단기 동작, 회로 구성, 커버 유무 차단기가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올 때
전등·전열 회로 회로 분리 여부, 누전 여부 한 곳 문제로 집 전체 전기가 나가거나 누전이 반복될 때
고소비 기기 회로 에어컨·인덕션 전용 회로 유무 기기를 켜면 차단기가 내려갈 때
콘센트·접속부 변색, 그을음, 헐거움, 접지 과열 흔적이 있거나 접지가 필요한 자리일 때
물기 있는 곳 욕실·베란다 콘센트와 조명 습기 손상이 있거나 보호 장치가 없을 때

벽과 천장 속 배관에 전선을 새로 넣을 수 있는지도 공사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일반 주택의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점검은 누전 여부 등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고(한국전기안전공사는 부재 시 누설전류 측정과 외관 검사로 하는 무정전 점검도 안내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조치 내용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와 통지 내용은 어느 설비부터 손봐야 할지 판단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한빛전기조명 현장에서는

한빛전기조명은 오래된 집에서 전등 하나를 고치더라도 분전함과 배선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주안의 20년 넘은 아파트에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단기를 쓰고 있어 교체했고, 방등 잔광의 원인이던 배선 불량도 수리했습니다. 용현동의 25년 된 빌라는 1차 누전차단기와 2차 배선용 차단기만 있는 예전 방식이어서 전등·전열·에어컨 회로로 나누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 현장에서는 마감 후 문제가 생기면 도배와 천장을 다시 뜯어야 하므로, 공사 중에 전등과 전열 회로를 미리 분리하도록 권합니다. 한빛전기조명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체는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경우

  • 오래된 분전함을 한 번도 점검하거나 교체한 적이 없을 때
  •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거나 전등이 이유 없이 깜빡일 때
  • 콘센트 변색, 타는 냄새, 헐거움이 여러 곳에서 보일 때
  •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때
  • 리모델링으로 천장이나 벽을 열 계획이 있을 때

한빛전기조명은 점검 후 우선순위를 정리해 무료 방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안전 안내

  •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해당 차단기를 내리고 사용을 멈추세요.
  • 분전함 내부나 벽 속 배선을 직접 교체하지 마세요.
  • 분전함 커버를 닫아 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내처럼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매월 1회 확인하세요.
  •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정기점검 - 전기안전여기로(한국전기안전공사)
  4. 여름철 전기안전 수칙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주제의 전기상식

전기 문제, 전화로 먼저 상담하세요

한빛전기조명은 24시간 상담·접수·출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화 받는 대표가 직접 방문해 견적을 내고 시공합니다.

010-3927-7845

무료 상담·방문 견적 · 시공한 부분 A/S 1년 무상

24시간 출장·상담무료 상담·방문 견적

010-3927-7845